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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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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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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에주소가되어있는데 아파트입주하면전입신고해야는데주소가2개있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지 주소는 두군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를 사는 경우 거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유지하여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두군데 모두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가족중 일부를 전셋집에 전입시키고 나서 본인은 전출을 하던가, 아니면 전셋집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나서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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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이나 계약금이나 모바일로 이체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금 및 보증금을 은행앱으로 이체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영수증을 받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영수증 발급에 대해 먼저 확답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상대방의 계좌로 이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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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고다 숙소 근처에 맛있는 제철음식 과자 파는 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고다 숙소 근처의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을 찾으신다면 숙소 후기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확인해 보거나 구글지도상에서 인근을 검색하여 표시해놓고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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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인데 집을 매매하고 싶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자가 있더라도 집주인은 언제든지 주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므로 매매가 쉽지는 않을 것인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신규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하고 계약종료시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 기간이 경과하게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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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리 인상 시기,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졌으며, 경제상황악화로 인해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더 낮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동원한 집값 상승이 우려되어 정부의 규제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데, 경제상황은 예측이 어렵고 계속해서 상황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택처럼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물건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상황과 정부의 주택정책, 금리, 환율 등과 본인의 경제 상황을 확인해나가며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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