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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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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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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전세제대도는 계속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최근 이러한 전세제도가 악용되어 전세사기가 계속이어지다보니 전세 무용론이 나오고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여러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시도가 이어지다보면 전세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새로운 제도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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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실거주용으로 구매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실태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입주기업의 직원들만 거주가 가능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수에 잡힐 수 있고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며 적법하지 않은 경우 퇴거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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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 열람, 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갈 집, 특히 전셋집인 경우 반드시 계약전 및 이사전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시에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를 전입신고 익일 까지는 유지해야 임차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전입신고 익일까지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보상 할 것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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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실하고 청년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을 중도 퇴실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보니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켜 주소를 유지한 후 전출을 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전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빈집이 되어 관리비를 받지 못하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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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 월세 35만원에서 5만원 올리는 건 임차인이 무조건 응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는 기본적으로 재계약 후 1년내에 다시 인상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임대인은 1년 후 5%내에서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2년의 기간이 지난후에는 재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할 수 있지만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하의 단기 계약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1년 계약이 경과하였으므로 2년의 기간을 주장하게되면 5%이내에서 월세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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