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부등본 열람, 이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갈 집, 특히 전셋집인 경우 반드시 계약전 및 이사전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시에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권리관계 (근저당권 등) 를 전입신고 익일 까지는 유지해야 임차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전입신고 익일까지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보상 할 것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후에도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권리관계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