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주택, 상가, 토지 등 여러가지가 존재하고 매매, 임대차 등 거래 종류도 다양한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원론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종류에따라서 기본적인 포맷이 존재하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시면 포맷에 맞게 계약을 진행하고 설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임대차를 예로 들면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관련한 권리인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이 있는지, 소유권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하며,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고,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보증 보험 가입도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