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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경우에는 1주택이라고 취급하지는 않는게 맞죠?

법정상속등기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1/10정도 상속받았다면

법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건 아닌거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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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았으면 10명다 1주택으로 봅니다

    다른주택이 있을때는 피해가 가지 않게 잘알아보고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즉 지분을 다수가 가지고 있을 경우 상속분이 가장 큰 분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분이고,
    거주자가 없다면 최 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에 의한 소유는 상속 개시일로 부터 5년까지는 일단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따라서 위의 경우 소유 지분율이 10%이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지분을 가진 사람(동일 지분인 경우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연장자 순)만 주택수로 포함되고 나머지 소수 지분 상속자들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나 증여인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라도 주택수에 포함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상속등기로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소유자도 1주택으로 봅니다.

    1/10의 지분이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정상속등기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1/10정도 상속받았다면

    법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건 아닌거죠?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공동지분인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분을 기준으로 1주택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청약, 세무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각종 세법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 및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세금별로 구분하여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 주택수 제외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저가상속주택 및 소액지분상속주택은 기간 제한없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액지분요건의 경우는 40% 이하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종부세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상속받기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원칙상 1주택자가 되는것이 맞고 그에 따라 유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청약이나 위에서 말한 별도 특례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될수 있을 뿐 무조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