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청약 가점제와 추첨제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제와 추첨제는 민영주택 청약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가점제는 85m2 이하의 일반공급시에 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으로 따집니다.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 기준입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m2 이하는 가점제, 초과는 추첨제 방식이 많은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