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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유머러스한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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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정도 부동산 매매,증여 질문해요

지방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3천에서 4천사이. 가족에게 매도나,증여를 할려하는데

뭐가 깔끔할까요?

그리고 법무사를 알아본다면 그 지방에서 알아보라는 글들이 있더데 그게 편할까요?

주요지는 가족과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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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아파트 명의 이전을 고려할 때 매매와 증여는 세금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는 실제 거래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계약하면 국세청이 증여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직계존비속 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3천 500만원 정도의 부동산 증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등기 이전만 하면 간단합니다.

    법무사 선임은 반드시 소속 지역일 필요는 없지만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서 활동하는 법무사가 지방법원 등기소와 업무 경험이 많아 처리 속도가 빠르고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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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세 공제 범위내면 간단하지만 매도는 시가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저가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현지 법무사, 세무사 상담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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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30%이내 또는 3억원 이내까지 차이는 증여로 보지않으므로 30%까지 금액을 낮추어 거래할 수 있으며 이때 양도세와 취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반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금액 절감으로 따지면 증여를 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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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할 경우에는 파는 분에게 양도 소득세와 사는 분에게 취득세가 있고

    증여로 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분에게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존비속의 경우에 5천만원까지 적용이 안 되므로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세도 어차피 없기 때문에 매매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각방법의 세금액은 주택 수 취득시기와 양도일자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매도 금액과 취득 금액을 확인하셔서 세금 문제는 세무 섹션에 질문을 올려 확인하시면 빠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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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가족간 증여와 매매를 고민할때에는 세금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또한 직계존비속인지 , 형제간인지에 따라서도 어떠한 방법이 간단할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과의 관계라면 해당 금액단위 주택은 단순하게 증여를 통해 넘기시는게 가장 간단하고 세금적으로도 유리하고, 형제관계라면 증여보다는 매매등을 통해 이전하시는게 더 깔끔하게 진행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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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좀 더 유리 할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해당 지역 법무사를 통하시는게 법무사비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등은 교통비등을 실비로 청구하므로 부동산 소재지 근처 법무사를 이용하시는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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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전적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단하게 하고 싶다면 증여가 일반적으로 추천됩니다. 특히 증여공제 한도 내일 경우 증여를 추천드립니다.

    위 3천 5백에 대한 증여는 5천만 원까지 공제 되기 때문에 증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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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법무사한테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매매든 증여든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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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적정 매매 가격으로 매매를 하시는 부분이 간편하고 세무 리스크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 시 6억원 이하 증여 시 기본 공제액 5천만원이 있어 해당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법무사에 경우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소통이 편하신 쪽으로 알아보시는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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