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6.27 대출규제의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세대출과 관련이는 사항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인데, 한도도 축소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못하는 경우 보증보험에서 80%만 갚아주게되어 역시 대출 한도 축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Q. 동거인이 1주택자 일때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본인의 세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생애최초 무주택자에 해당 되신다면 생애최초 주담대가 가능할 것이고, 소득기준, 주택가격 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비규제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1주택이라면 12억이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