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가 주택(아파트,빌라) 공간임대,숙박업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의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 외국인광광도시민박업으로 외국인만 게스트로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빌라(다세대주택)나 다가구 주택, 아파트 모두 에어비앤비 등록이 가능한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불가),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아파트나 다세대보다는 다가구가 동의 받기가 쉽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있으므로 자가나 전세 또는 월세를 활용하여 사업이 가능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시군구청에서 실사 및 점검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