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가 독립을 하게 되어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는데 팁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서류를 잘 확인하고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야 하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주소만 맞으면 호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택의 호실과 규격이 맞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호실 쪼개기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며,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가를 빌려서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느 정도 금액을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상가의 전 세입자와 신규세입자간의 거래입니다. 통상적으로 권리금은 바닥권리금(상가 위치에 따른 권리금), 영업권리금(영업인프라, 노하우 등에 대한 권리금), 시설권리금(영업 자재, 설비 및 바닥, 전기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권리금)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바닥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은 임차인 간의 협의 사항이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항목이나 시설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설비와 인테리어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협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가의 위치, 크기, 시세, 임대기간, 부대시설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근 유사업종 등을 참조하고 중고시세와 사용연수를 고려하고 매출증빙과 상권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Q. 월세 가계약서 작성 후 계약파기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더이상 쌍방의 의무가 없으므로 잔금이나 월세, 관리비 등의 납입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가계약시 중개보수에 대한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협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