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짓고있는 아파트 들은 부실공사일 확률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아파트 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채산성이 악화하면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기에 저가 수주를 한 중소하청업체들이 이익을 남기기위해 부실시공을 하고 있고 관리 감독마저 부실하여 하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이윤추구 때문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인부들이 투입되어 완성도가 떨어지고, 관리감독 소홀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비숙련 불법 체류자들의 공사 투입으로 인한 부실 시공, 시공사와 감리의 결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도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때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Q. 아파트는 한번 입주하게되고 문제가 됫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분양계약서나 입주전 사전점검표 등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건물의 주요구조부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별표 4)에 따르면마감공사 (마감,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주방, 가전 등) 2년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신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 단열 등의 공사 3년대지 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등 5년의 담보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축아파트도 분야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부분별 하자 보증기간은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전 사전 점검시 점검표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원룸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확인해야할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가시려면 전세든 월세든 먼저 서류를 확인하고 현지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 등을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통해 임차인 권리 내역을 확인합니다.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대출을 하실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