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된 건물일 때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 것인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임대인에 대해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 물건 자체가 변경된다면 계약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반환 해 줄수 있는 상황이란 뜻이니 반환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원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따로 나간다고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거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를 위반한 약정을 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2년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하며, 아무런 통지없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되니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