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확인해야할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가시려면 전세든 월세든 먼저 서류를 확인하고 현지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 등을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통해 임차인 권리 내역을 확인합니다.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시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대출을 하실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Q. 지목이 답인데, 농취증이 없어도 건축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됩니다.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Q. 상계동이랑 노원구랑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노원구의 일부가 상계동 입니다. 노원구에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월계동, 공릉동 등 5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상계 1~10동, 중계본동과 1~4동, 하계1~2동, 공릉 1~2동, 월계 1~3 동으로 19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