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 연장 시, 묵시적 연장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 확정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협의에 따라 1년마다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을 납입 금액 변경시 갖는 변화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청약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영,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지원받아 건설한 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민영이란, 공공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이때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민영에 넣을 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보유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이외의 수도권 지역은 1년의 시간이 지나야 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지역별로 전용면적에따라서 최소 납입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처음 통장 개설한 날이 약정 납입일이며 해당 월 약정일이 지나 입금하게 되면 연체일수가 누적되어 계산되므로 기일에 맞추어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후 입금할 때 회차를 지정하게 되면 최종 인정회차 다음에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주택청약의 경우에는 한번에 몰아서 내는 경우 정기적으로 납입한 사람에게 점수에서 뒤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최소 금액(2만원)을 넣어두고 있다가 한번에 몰아서 납입해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한번에 납입하는 것은 민영주택청약에서만 가능하고, 25만원으로 증액하면 공공주택청약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면 처음부터 다시 누적되므로 불리하게 되니 증액하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