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내 화장실에 있는 휴지나 비누를 가져 갈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복합 상가로 된 아파트 입니다. 상가 내에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일 아침에 휴지와 비누를 새걸로 갈아 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 시간에 상가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면 휴지와 비누를 누가 가져갔는지 없더라구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서 그런지 화장실 문앞에 휴지와 비누를 가져가지 말라는 메모도 붙어 있더라구요. 혹시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 화장지와 비누를 가져갈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한두번을 가지고 절도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가 화장실의 화장지와 비누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소액의 물품이므로 실제 처벌은 경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와 비누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쳐간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보통 소액의 절도에 대해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물품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