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통화내용이더라도 해킹으로 인해 드러난 자료는 증거로서는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킹을 통해 취득한 증거가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 경우 비교형량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와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을 서로 비교하여 증거능력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거수집의 경위와 방법, 침해된 법익의 성질과 정도, 증거의 중요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