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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가 들어가면 변호사는 어떻게하나요 ?

제가 조사 후에 변호사가 의견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데 영장실질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각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구치소에 들어가있는동안 변호사가 의견서 제출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억울하게 재판받아야하나요?? 그리고 구치소에 있어도 변호사를 또 선임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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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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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만족스럽다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프로필의 정보와 연락처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더라도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은 계속 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어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구치소 내에서도 변호사 접견을 통해 사건 내용을 상의하고 변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변호사가 약정한 내용대로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업무해태이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거나 지인등을 통해 변호사에게 의견서 제출을 독촉할 수 있고,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된 가운데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선임계약 내용 위반일 것입니다.

    구속된 가운데에도 추가적인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가족들을 통해 알아봐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시면 외부에 있는 지인을 통해서라도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야 하며 또는 우편을 통해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치소 내에서는 외부와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