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물품을 조금씩 들고 가는것도 절도에 해당되나요?
직원중에 물증은 없은데 누가봐도 조그만 물건 등을 티 안나게 들고 가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물증이 있으면 절도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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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 등 증거가 있다면 회사가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보관 또는 관리 책임이 없는 회사 물품을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적용되며, 자신이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물품을 가져갈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물증 확보를 위해서는 CCTV 녹화, 현장 목격자 증언, 물품 수량 대조 등이 필요하며, 회사는 징계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인사조치와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가져가는 행위가 지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보다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며, 범죄가 됨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계속 가져가서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는 행위는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주로 횡령이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