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재산을 반반 분할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을 나눈다고 하는 거 같은데 기존 집이 즉 결혼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던 서울의 집이 재개발을 해서 재산이 더 오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분할대상 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된 경우에는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당연히 재산분할이 될 수 있으며, 이혼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분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반이 아니라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혼인전 가지고 있던 집은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상대방이 재산증식 내지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중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할수 없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할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재산의 규모, 재산형성의 경위, 기여도, 혼인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게 되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 전 개인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인 중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 전 소유한 서울 집이 재개발로 가치가 상승했다면, 결혼 시점의 가치와 이혼 시점의 가치 차이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승분 전체가 아닌,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부만 분할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반드시 5:5가 아니며,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재산을 반반으로 분할하지는 않습니다. 혼인과정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5:5가 될수도 있고 7:3이 될수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서울집이 재개발되어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자산 가치 상승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기여도대로 분할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 내지 이혼판결 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재산분할 대상이 된 재산의 가치를 고려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재개발로 재산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라면 그 상승된 가격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