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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서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시 서로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합의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무조건 50대 50으로 나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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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과 관련이 없어 귀책사유가 동등하다거나 서로 없다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반드시 50대 50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할 비율은 각 배우자의 협력 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소득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보통 재산분할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게 되며, 재산분할 비율은 각 당사자가 협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분할청구만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각자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고 무조건 50 대 50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두 부부가 합의가 되면 합의된대로 하시면 되며, 그 합의내용은 부부가 정할 수 있는것이지 무조건 5대5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