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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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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대통령 탄핵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 취임도 제한됩니다.
Q.  변호사 선임 시기가 늦으면 선임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일주일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첫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는 국무총리가 첫 번째 권한대행자이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합니다. 이 순서는 기획재정부장, 교육부장관,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의 서열 순입니다. 즉,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모두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면, 교육부장관이 그 다음 순서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Q.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은 탄핵 절차의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지만, 공식적인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사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파면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Q.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어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불충분하면 기각되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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