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 될지 궁금합니다
어떤 19살 3명이 시비를 걸면서 싸우자고 하길래 좋게 가라 하고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말이 안 통해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한명이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20대가량 얼굴을 폭행 하였습니다 옆에서 다른 한명은 제 옷을 잡고 끌어당겨서 몇미터 가량 끌고 밀었구요 일단 경찰에게 한명한테 폭행을 당했지만 제 옷 끌고 가고 밀고 한 사람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얘기하였고 제가 맞는 도중에 방어기재로 그냥 옷만 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지고 쌍방을 주장 하더군요 혹시 정말 이게 쌍방처리가 될까요? 경찰도 cctv보면 알겠지만 옷만 잡고 가만히 있고 저는 머리채 잡고 끌려다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원 조치를 할 건데 저를 끌어당기면서 민 상대방도 폭행으로 처리 되서 공동 폭행으로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에서 본인은 단순히 방어적 자세로 옷만 잡고 있었고, 상대방들이 먼저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옷을 잡아 끌고 민 행위도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는 특수폭행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질문자님을 끌면서 미는 행위는 공동으로 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단순한 방어행위라고 할 것이고 쌍방폭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여럿이서 집단으로 폭력행위를 한 것이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맞는 와중에 방어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공격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쌍방에 해당하진 않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영상 등 조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입니다.
공동폭행이 될 지는 증거조사나 수사관 판단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질문 기재상으로 처리 방향에 대해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