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을 때리면 왜 죄가 될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그집 아들인가? 누가 빨래건조대로 두들겨패서 오히려 집 주인 아들이 실형을 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내집에 그것도 흉기를 든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한 범죄자가 들어왔는데
그럼 그때는 가헤자에게 말로서 계속 회유를 해야하나요??
우리나라 법이 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다고 피해자에게 무한정 권한을 인정해버리면 이를 계기로 범법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과잉대응이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침입자의 공격이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미 제압된 침입자를 계속 폭행하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침입자에 대한 대응이 침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되는데
흉기로 든 침입자를 제한한 이후에 신고 등 절차를 거치기보다,
그 이후에도 가해행위를 계속한 경우 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가 현재에도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침입자를 내쫓기 위해 때릴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지나쳐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아마도 정도를 넘는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