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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신박한꾀꼬리9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없어도 괜찮을까요?

빌라(2억)를 조카에게 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매매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후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계약금없이 잔금으로 전액 받을 생각이었는데, 법무사측에서 계약금없는 것보다 조금 적는게 좋다해서 금액100만원만 기재후 실제 수령은 하지않았습니다. 저의 경우처럼 계약금을 실수령하지 않은채, 계약서에 계약금액만 기재한 후 잔금으로 전액(2억)을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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