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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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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 계약만 한 경우 핸드폰 통화 기록을 증거로 내면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통화 기록은 계약 성립의 정황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기록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의 구체적 내용 입증을 위해서는 통화 기록 외에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증거나, 계약 이행의 증거(대금 지급 증빙, 이행 사진 등), 목격자 증언 등 보충 증거가 필요합니다.상대방도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계약시에도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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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은 범죄행위로 인해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건입니다. 절도, 사기, 폭행, 강도 등과 같이 형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형벌(징역,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 형사사건입니다.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대여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 분쟁, 이혼 등과 같이 당사자들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의 결과는 금전 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동일한 사건이라도 형사와 민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벌금, 징역)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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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쌍방 폭행을 피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때렸을 때에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 상황에서 무조건 맞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방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격의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반격은 가능하지만, 보복적이거나 과도한 폭력은 피해야 합니다. 가급적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폭행 장면을 녹화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방어만 하시고,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쌍방폭행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시되, 그렇다고 일방적인 피해만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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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용증명에 안심전화번호 기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안심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연락처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전화번호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안심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보내는 내용증명에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안심전화번호를 기재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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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위반에 대해 금액을 청구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위반에 대한 금액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증명 우편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수업 기간, 계약 조건, 위반 내용, 청구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학부모 이름 없이 학생 이름과 주소만으로도 내용증명 발송은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 대상이 됩니다.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때 계약서, 내용증명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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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혹시 제가 결혼할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이혼 여부는 본인의 혼인신고나 법적 결혼 자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시에도 부모님의 이혼 사실은 어떠한 법적 제약이나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 이상 결혼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혼인 상태와는 무관합니다.단순히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이유로 자녀의 결혼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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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가장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1년간 취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직 후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남편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가사분담도 하지 않는 등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모든 부양 책임을 전가하고, 이로 인해 부부간 불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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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이혼시 아이는 무조건 여자쪽으로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여성이 우선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 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양육능력,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한 쪽을 양육자로 정합니다.특히 여성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자녀 양육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남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정연령 이상의 자녀는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양육권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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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형제도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 보장과 형벌의 교화 목적 측면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응보적 정의 실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보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 해결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시스템의 개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판 가능성이 있는 사형의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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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욕하는 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닉네임이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을 공연히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즉, 온라인상 닉네임이라도 그것이 특정 개인을 지칭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면서 모욕하거나,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닉네임 사용자를 향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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