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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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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을 피하기 위해선 가해자가 때렸을 때에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만약 상대방이 먼저 저를 때렸을 때에

저도 반응하게 된다면 쌍방폭행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저는 상대가 때리더라도 맞고만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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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피하거나 방어행위 정도의 행위만을 취하는 것이 쌍방폭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상황에서 무조건 맞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도한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형법상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에 대해 방어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격의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반격은 가능하지만, 보복적이거나 과도한 폭력은 피해야 합니다.

    가급적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폭행 장면을 녹화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방어만 하시고,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쌍방폭행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시되, 그렇다고 일방적인 피해만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마찬가지로 폭행을 하시게 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도저히 피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적인 행위만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호간에 싸움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공격행위를 가하지 않는 것(방어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나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이 중요하고 맞고만 있다기보다 현장을 이탈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등 상대의 공격행위를 중단시키고 신고 등 절차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