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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장 역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부부 입니다. 아들하나 딸하나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취직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집안 청소나 식사후 설겆이 등을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두달 정도 쉬고 다시 취직을 할줄 알았는데 1년 넘게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일을 하면서 돈을 벌다 보니 너무 힘이 드네요. 남편이 언제 취직을 할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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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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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년 넘게 취직을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취직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가사를 분담하지도 않고 있다면 이는 이혼사유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문제가 부부간의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 결과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 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혼도 소송이기 때문에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십니다. 미리부터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1년간 취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직 후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가사분담도 하지 않는 등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모든 부양 책임을 전가하고, 이로 인해 부부간 불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 후 구직활동 없이 가사에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직활동의 여부나 취직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