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란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내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동일한 형을 받습니다. 단순히 가담하여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Q.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부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여전히 법적으로 존재하나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이유는 사형은 집행 후 돌이킬 수 없어 오판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 국제사회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명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점, 범죄자의 교화와 갱생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무기징역이나 가중처벌 등 다른 형벌로 중범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