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는 이것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환사채(CB)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권자가 원하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일반 회사채이면서 동시에 새로 발행되는 신주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교환사채(EB)는 만기 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되는 반면,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기존 주식과 교환된다는 점이 다릅니다.이러한 채권들은 채권으로서의 안정성과 주식 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Q. 소액사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소액사기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의 재량이나, 일반적으로 ①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②초범이며 ③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될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21년도에 친구였던 애가 15만 원을 빌려갔고 갚는다 갚는다 말만 하고 아직 안 갚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5만원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사건 재판이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채무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에 해당하며 법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두 절차 모두 계좌이체 내역, 채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판단할 때 아동의 나이, 성장 환경,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강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훈계인지 협박인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