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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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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라는것은 어떤곳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본래의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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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는 이것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환사채(CB)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채권자가 원하면 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일반 회사채이면서 동시에 새로 발행되는 신주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교환사채(EB)는 만기 전에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신주로 전환되는 반면, 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의 기존 주식과 교환된다는 점이 다릅니다.이러한 채권들은 채권으로서의 안정성과 주식 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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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사기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소액사기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이며, 피해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보다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의 재량이나, 일반적으로 ①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②초범이며 ③피해액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될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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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때까지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득 변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감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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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소송 중에서도 3심 제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3심제가 적용됩니다. 1심판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하여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3심)은 2심의 사실관계 판단은 다시 심리하지 않고 법리적 판단만 하게 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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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도에 친구였던 애가 15만 원을 빌려갔고 갚는다 갚는다 말만 하고 아직 안 갚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5만원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사건 재판이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채무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은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에 해당하며 법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두 절차 모두 계좌이체 내역, 채무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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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접증거는 범죄사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현장 CCTV, 범행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이 직접증거에 해당합니다.간접증거는 직접적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하지만 정황적으로 범죄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 도구의 구매 기록, 알리바이 진술, 범행 동기를 보여주는 자료 등이 간접증거에 해당합니다.판례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입증된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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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 소송 준비서면을 오타가난것으로 잘못 제출하고 수정한걸 또 제출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시스템상 이미 제출된 서면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된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서면을 검토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수정 서면 제출 시 이전 서면의 오류 내용과 수정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법원의 서류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바뀐 것과 같은 명백한 오기의 경우,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정 제출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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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상대의 사기를 역이용한다면 그거또한 사기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사기범이더라도 이를 이용해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선행되었다는 사정이 본인의 사기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적법한 대응방법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입니다.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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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야기를 하는것과 협박이 참 구별이 어려운데요 어떻게 구별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주의를 주거나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황을 판단할 때 아동의 나이, 성장 환경,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강도,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훈계인지 협박인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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