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계약서 작성 전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본계약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세금이 기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서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입주일과 계약만료일, 보증금 납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대출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출실행일정을 고려하여 계약금과 잔금 납부 일정을 조정합니다.집 상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Q. 사기꾼을 잡았는데 돈이없으면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에게 돈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들이 있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해자의 급여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범인이 향후 재산을 취득하면 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빚이 많은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전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전부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Q. 구치소와 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재판 전 미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감되며, 재판 출석을 위해 임시로 머무는 곳입니다.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이 복역하는 시설입니다. 수형자들은 교도소에서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며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소년원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학교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교정교육을 담당합니다.주요 차이점은 수용 대상과 목적에 있습니다. 구치소는 미결수용이 목적이고, 교도소는 형 집행이 목적이며, 소년원은 소년범의 교육과 교화가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