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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진행됩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지만, 이것이 탄핵 확정은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확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Q.  대여금소송중인데 판결후 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는 재산압류 등이 있습니다.단,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꼭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아이는 일단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더라도 인지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가 됩니다. 추후 부모가 혼인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아이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Q.  내집에 무단침입한 사람을 때리면 왜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다만 방위행위가 과잉대응이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침입자의 공격이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미 제압된 침입자를 계속 폭행하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결국 침입자에 대한 대응이 침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처리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에서 본인은 단순히 방어적 자세로 옷만 잡고 있었고, 상대방들이 먼저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옷을 잡아 끌고 민 행위도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한 경우는 특수폭행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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