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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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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유언장 작성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전문을 자필로 쓰고, 작성 연월일과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신력이 높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취지, 주소, 성명, 작성 연월일을 녹음기에 녹음하는 방식입니다.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 또는 대리인이 유언의 내용을 쓰고,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여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구수증서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을 할 수 없을 때,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을 구두로 하고 이를 증인 중 1명이 필기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이나 대리인이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해야 유언으로써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비상계엄과 경계 계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에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됩니다.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군대가 행정과 사법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습니다.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교란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합니다. 두 계엄 모두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며, 국방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계엄법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①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②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③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④대통령은 계엄의 종류ㆍ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⑥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Q.  사기를 당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원금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원금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금 제시 없이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합의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Q.  대통령 하야시 대통령 선거는 언제 시작하는 건가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하야 의사표시와 동시에 대통령직은 즉시 궐위되며, 이때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Q.  타인의 대행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식당에서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은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식당 주인이 종업원을 고용해 일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며(사용관계), 종업원이 식당 업무 수행 중에(사무집행 관련성)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불법행위) 기본적으로 식당 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이때 피해자는 종업원의 불법행위와 업무 관련성만 증명하면 됩니다. 식당 주인이 종업원 선임과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했다는 점(면책사유)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종업원 교육, 안전수칙 준수, 적절한 업무 지시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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