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언장 작성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은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전문을 자필로 쓰고, 작성 연월일과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신력이 높고 법적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취지, 주소, 성명, 작성 연월일을 녹음기에 녹음하는 방식입니다.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 또는 대리인이 유언의 내용을 쓰고,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여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구수증서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을 할 수 없을 때, 증인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을 구두로 하고 이를 증인 중 1명이 필기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이나 대리인이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해야 유언으로써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사기를 당하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원금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원금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금 제시 없이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합의를 통해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