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것도 정당방위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여야 하고, 방위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문의 경우 성인 남성의 지속적인 폭력과 욕설이 있었고, 현재 폭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불안장애가 있는 미성년 여성이 방어를 위해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인 남성과 불안장애가 있는 미성년 여성이라는 체격과 힘의 차이, 피해자의 정신적 취약성, 지속된 폭력으로 인한 위험의 절박성 등을 고려할 때 큰 부상을 입힌 것이 과잉방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 침해가 현재 존재하고,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정당방위로 보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Q. 탄원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하거나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검토 편의성과 서류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한꺼번에 묶어서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사건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고 탄원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의 정도,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가급적 A4용지에 깔끔하게 작성하고 탄원인의 서명날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게임을 좋아하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게임 중독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게임중독으로 인해 생활비를 낭비하거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가정생활을 돌보지 않는 등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탄상태가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고 PC방에 자주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생활비 탕진 내역, 직장 결근/지각 기록, 가정폭력/폭언 등)가 필요합니다.
Q. 현재 우리나라는 왜 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관대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또한 자수하는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심어린 반성, 우발적 범행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Q. 주식회사의 경영 구조가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가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분리된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자본을 출자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정책과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을 감독합니다. 경영진은 실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분리 구조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이사회를 통한 경영 감독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또한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한 주식회사의 특성상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Q.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합법인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는 자신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거나 메모할 수 있는 것처럼, 녹음이라는 방식으로 기록할 자유가 있습니다.이는 대화 당사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협박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한 내용을 공개할 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