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의 이혼시 궁금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됩니다.거주지는 아내의 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증빙(통장내역, 대출서류 등)이 있다면 아내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로 준 물품은 일반적으로 받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되어 비용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며, 실제 사용가치와 구입시기를 고려해 분할합니다.생활비나 개인비용은 일상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재산관계는 양측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Q. 비슷한 범죄 저질러도 내는 벌금 달라 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범죄라도 법원은 각각의 사건마다 개별적인 양형 판단을 하며, 벌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라 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유사 범죄의 증가로 인한 일반예방의 필요성, 국민적 법감정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양형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특성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Q.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관이며 어떤것을 소를 다루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심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룹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다툼을 심판합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직무위배행위에 대한 탄핵소추를 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