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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 소송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게시물, 채팅내용, 문자메시지 등 명예훼손 행위의 증거를 캡쳐하거나 녹음, 녹화 형태로 보존합니다.명예훼손성 발언이 허위사실인 경우, 그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사실(정신적 고통, 금전적 손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상담기록, 손실 증빙 등)를 수집합니다.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게시물의 조회수, 댓글수 등)를 확보합니다.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ID, IP주소, 게시자 정보 등)를 확보합니다. 위 증거들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런 경우 상해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침을 뱉는 행위만으로는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나 형법 제260조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정신적 충격만으로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인 신체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살을 하겠다는 위협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여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대통령 탄핵안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Q.  탄핵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는 대통령의 경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진행하여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선거를 실시하며, 기각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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