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결혼식 가서 식사를 하면요?
그건 절도라고 봐야 되는걸까요 솔직히 정신없는 결혼식에 누가 누군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물론
결혼식 밥 먹기 위해서 차려입고 가서 몰래 밥만 먹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서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결혼식장에 가서 하객인척 하면서 밥을 몰래 먹다가 걸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적은 액수의 축의금만 내고 뷔페를 이용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객인척 몰래 가서 바로 밥을 먹을 수 없고, 식사권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을 수 있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무단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객인 것처럼 속여 식사를 한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 하객인 것처럼 속여서 식사를 한다면 무전취식 내지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