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Q. 대통령의 탄핵에 정확한 사유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사유는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순 위법행위가 아닌, 헌법질서를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명예훼손·모욕
Q. 은행원이 업무중 욕설을 들었을 때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때려주고 싶다", "죽이고 싶다"는 표현은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될 수 있고, 반말과 함께한 폭언은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됩니다. 은행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CCTV나 녹음, 목격자 진술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장과 함께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진술서를 준비해 경찰서에서 고소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위임전결 및 결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조는 결재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결재라인에 CFO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전결규정상의 결재권자 라인(팀장, 부문장, 대표)대로 결재를 받고, CFO에게는 업무협조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협조는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실무적 조율을 구하는 것이지 결재권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전결규정에 명시된 결재권자의 결재만 받으면 됩니다.
Q. 형의 선고중에 집행유예와 보석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와 보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과 함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이 기간동안 재범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제도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석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용되고, 집행유예는 재판이 끝난 후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보석은 일시적인 석방이지만, 집행유예는 조건을 잘 지키면 형의 집행 자체가 면제됩니다.
Q. 채무 불이행은 돈을 빌리고 갚는 경우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은 모든 종류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금전 채무 뿐만 아니라 물건 인도 의무, 용역 제공 의무, 보증 의무 등 모든 계약상 의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 매매계약에서 대금 지급 지체, 물건 인도 지체, 하자 있는 물건 인도, 서비스 계약에서의 불완전 이행,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미지급이나 건물 반환 지체 등이 모두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Q. 일반적으로 회사 이름 앞에 (주)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호에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상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기업의 법적 형태를 명확히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 표기는 회사명 앞이나 뒤에 모두 가능하며 약칭인 '(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기 위치에 따른 법적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상법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Q. 소액사기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더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다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이미 형사판결이 있었으므로 사기 사실이 입증되어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으며,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