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발찌 끊고도망가는 범죄다 대책없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의 경우 현재 이중잠금장치, 방수기능, 전파 발신 중단 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의 기술적 성능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도주 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다만 물리적 힘으로 훼손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어,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즉각 현장 출동하도록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Q. 형사 부분에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는 금액적으로 합의 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는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 봉사활동 수행, 피해 복구나 원상회복, 치료비 부담, 피해자가 요구하는 특정 행위의 이행(예: 이사, 전학, 연락 금지 등) 등으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합법적이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정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 이혼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조정기일 전에 가사조사관이 양 당사자를 면담하여 이혼의 동기와 배경, 혼인생활 실태, 미성년 자녀 양육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지정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사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조정을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며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저를 밀어서 넘어졌는데 안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건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민 장면, 구급차 이송 기록, 병원 진단서나 치료기록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영상과 의료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현장 주변에 다른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상점이나 건물의 CCTV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부상 부위 사진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고소장 제출시 확보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여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Q.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본 사안이 사기죄(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지는 가해자의 처음부터의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3회는 약속대로 이행했지만 마지막 입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더 큰 피해를 입히려 했던 계획적 사기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입금 증빙자료, 대화 내용, 거래 기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들과 소송 중이라는 점에서, 실제 피해금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