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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사랑이넘치는코브라
가끔사랑이넘치는코브라

상대가 저를 밀어서 넘어졌는데 안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차가 가야 하는데 못 가게 막고 서 있길래 비키라고 제가 먼저 밀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덩치가 있어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저를 막 밀어서 제가 밀렸어요. 그러다 제 머리와 허벅지가 벽에 부딪혔고 후에 땅으로 넘어졌는데요. 상대가 안 밀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상대를 먼저 밀고 상대가 저를 막 밀어내는 장면은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제가 넘어지는 순간 영상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목격자를 구했는지, 목격자가 접촉 없이 저 혼자 넘어진 거라고 진술해서 제가 불리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왔고, 저는 정신을 잃어서 바로 구급차에 실려갔는데. 목격자 증언이 그러하니 제가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되면 저한테 더 불리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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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결국 질문자님은 기억이 나는 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수밖에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이 귀하를 민 장면, 구급차 이송 기록, 병원 진단서나 치료기록이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불리하더라도, 다른 영상과 의료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주변에 다른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상점이나 건물의 CCTV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부상 부위 사진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시 확보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여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함을 푸시는 것은 경찰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넘어져 다치셨다면 진단서라도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고 여러 정황증거와 진술을 통해서도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경우라면,

    본인도 목격자나 다른 영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거나, 해당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상황에 대해서 무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것도 감안하셔서, 해당 상황을 정리하시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