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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률사무소 쉴드
Q.  도대체 왜 범죄자는 판사가 용서를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범죄자를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범인의 나이, 성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결과,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자진해서 자수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등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판사의 역할입니다.
Q.  절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트에서 계산하기 전 단계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모두 마트에 있는 상태입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고 해서 법적인 점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통해 대금을 지불한 이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되고 법적인 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산 전 카트에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Q.  이혼부모 자녀입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필진술서에는 현재 조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됩니다. 교통이 불편한 시골에 살아서 학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세대차이로 소통이 힘들다는 점, 부모님과 6시간이나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엄마와 함께 살면서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희망사항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임을 밝히고 날짜와 이름, 서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Q.  이재명 판결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사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당시에는 김진성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이재명이 해당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Q.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에 꼭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시 진단서가 필수는 아니며 상담기록이나 진료기록도 정신적 고통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진단서나 치료기록이 없더라도 명예훼손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액은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300만원~10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명예훼손의 내용과 정도, 전파된 범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명예회복의 난이도, 가해자의 사과 여부,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 인정하는 금액은 청구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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