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문을 아예 안보고 판결을 내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피고인의 반성문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반성문은 법적 필수증거가 아니며 양형 참작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반성문 검토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며, 반성문 없이도 다른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반성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 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특별법상 범죄로 나뉩니다. 주요 형사처벌 대상 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강간,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협박, 손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상 처벌되는 범죄로는 특가법 위반(특정경제범죄),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상습범, 누범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은 민사사건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부모의 재산상황, 수입, 자녀의 나이와 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의무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감 청구도 가능합니다.
Q. 형사 재판 관련해서 혐의 없음과 무죄는 동의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과 무죄는 다른 개념입니다. 혐의없음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무죄는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내리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즉 혐의없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고, 무죄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지만, 무죄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결정 주체와 절차상 단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