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간을 당한 것 외의 성추행 등은 어떤 경우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음란한 말을 하거나 성적 묘사를 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모욕이나 비하 발언을 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제안이나 압박을 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스 라이팅과 그루밍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판단과 인식을 교묘하게 조종해 정신적 혼란을 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현행법상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이 있다면 각각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루밍은 성범죄 목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심리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이라면, 그루밍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개명하는 데 부적합한 이름이나 특이사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회 일반의 정서에 반하는 이름, 외설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이름, 특수문자가 포함된 이름, 지나치게 희귀하거나 독특한 이름, 의미가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름 등 입니다. 또한 개명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개명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