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년범 10호처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소년원에 장기(長期)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비행정도와 환경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각 호의 처분을 보면: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보호치료시설 감호위탁, 7호는 병원, 요양소 위탁,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Q. 위증교사, 증거조작 등이 인정 되면 이전 사건도 다시 재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이 가능합니다. 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위증이나 증거조작 등으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이는 재심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를,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이나 증거조작이 확정판결에 의해 밝혀지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하면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Q. 가짜 뉴스는 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짜뉴스는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며,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둘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란이 있으며 셋째,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넷째, 신속한 전파속도로 인해 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는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Q. 왜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과 규정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권한은 각 주에 위임하는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연방법은 국방, 외교, 주간통상, 연방세금 등 전국적 사안을 규율하며 모든 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각 주는 형사법, 가족법, 재산법, 교육, 주세금 등 자체적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각 주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로서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체계를 운영하지만, 미국은 연방과 주의 이원적 법체계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