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용어로 통매음이라는 말이 있던데 통매음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Q. 아버님이 문자 메세지를 잘못 클릭해서 핸드폰이 털리고 통장이 정지 되었는데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 검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IP주소 추적,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은행에 신고하여 계좌 동결 및 지급정지 신청,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실에 피해신고, 관련 증거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확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다만 스미싱 사기의 경우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대포폰,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사용하므로 범인 검거에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형사고소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횡령죄(형법 제355조), 배임죄(형법 제355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무고죄(형법 제156조),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스토킹(스토킹처벌법) 등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대부분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