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배우자(비양육)가 전 배우자 유산 상속 해당하나요? 자녀의 면접교섭해도 전 배우자의 유산 상속 해당하나요?
민법 공부하는 중이라 모르는 게 부분이 있어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드릴게 있어서 이글을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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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양육자로써 면접교섭을 했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전 배우자의 유산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상속인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상속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 여부는 상속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 쪽이라도 자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하는지여부는 상속권과 무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혼한 경우 그때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므로 법정 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였던 자는 상속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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