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도범 늦게 고소 가능한가요??
세 달 전에 cctv로 용의자 특정했고 그땐 너무 바빠서 기다리면 사과하러 오겠지 싶어서 그냥 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괘씸해서요
세 달이나 지났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세달이 지났어도 당연히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을 위한 cctv등 증거가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절도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난 현 상황에서 고소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실익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범죄발생 후 3달 밖에 경과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 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CCTV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택배 절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작되며, 절도죄의 경우 7년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났더라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 시에는 CCTV 영상, 택배 운송장, 물품 구매 영수증이나 내역, 피해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