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회사에 A상사의 가족분 (회사에 자주 옴) 막말과 폭언,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망신주는 행동을 하고, B상사의 차별과 괴롭힘으로 인해 참고 버티다가 퇴사를 하게되었고,
신고를 준비하는 도중 괴롭히던 B상사가 퇴사를 하게되어 다시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A상사는 아직있고, 가족분도 아직 회사에 오시는 상황이긴 함..)
퇴사를 취소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무급휴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도 괜찮으니까 입사날짜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신청을 하시더라도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이미 퇴사의사를 회사에 밝히셨다면(사직서 제출등)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사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무급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회사와 이야기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퇴사 처리(퇴직일로 4대보험 상실 신고 포함)가 완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취소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다시 입사하게 되면 입사일이 새로 시작되며, 이전 근속은 단절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퇴사 처리를 행정적으로 아직 완료하지 않았거나, 처리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대표자와 합의하여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입사일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서면합의 및 4대보험 상실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측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의사에 대한 취소는 의사표시인 상대방인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기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종전의 퇴사를 취소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