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 수당은 언제 나오는 건가요?
회사에어 연차 수당은 언제 돈으로 돌려받는건가요?
이 또한 회사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1년에 한번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해에 발생합니다.
또는 사용하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경우는 연차를 회계년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한번 부여되고 이전 연차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는 해당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발생한 연차가 소멸할 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가 소멸한 다음날부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부여되고 산정되어야 하나,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게 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번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