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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
완전명확한소시지볶음24.11.15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산재 등이 인정되나요?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단 진료가 내려진다면

산재 등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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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 등 적응장애 발생 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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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단 진료가 내려진다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상심리검사 등을 하여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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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재해와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과 질병이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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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기간보다는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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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신 질환'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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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 중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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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다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사의 괴롭힘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고, 해당 행위로 인해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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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견서를 바탕으로 해당 상병이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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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사의 괴롭힘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병원 또는 종합병원급에서 발급받은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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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울러, 산재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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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정신 질환의 경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혹은 노동청을 통한 괴롭힘 인정 결과 서류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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