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은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사의 괴롭힘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판정병원 또는 종합병원급에서 발급받은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