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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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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회사에 합격을 하였는데 잘못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까지 본 상태에서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착오로 인해서 합격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일방적인 해고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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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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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모든 입사 절차가 끝난 뒤 최종 합격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상황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와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안은 채용내정의 취소로 확인되며, 이 경우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는 있지만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이 없으므로 사실상 그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회사에 합격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바가 없는 상황이므로 피보험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합격 후 입사전) 취소에 대해서는 해고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입사하여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