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어떤 회사에 합격을 하였는데 잘못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까지 본 상태에서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착오로 인해서 합격이 취소된다고 한다면 일방적인 해고로 보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모든 입사 절차가 끝난 뒤 최종 합격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 이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입사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상황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와는 무관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안은 채용내정의 취소로 확인되며, 이 경우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는 있지만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이 없으므로 사실상 그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회사에 합격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바가 없는 상황이므로 피보험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합격 후 입사전) 취소에 대해서는 해고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입사하여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