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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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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초과 인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일단 '추가 수당'의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단순히 원장이 말 그대로 재량에 따라 지급했던 수당이라면, 해당 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다면 사용자에게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결국 해당 추가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라고 한다면, 그 근거를 문서 등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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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 5일부터 입사하였습니다. 24일이 상여금 지급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상여금 지급 조건이 단순히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것이라면 지급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상여금은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컨대 3개월)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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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할 지, 무급으로 할 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골절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로인해 결근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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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한다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도 지급해야하며 법정 수당들도 발생한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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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62시간씩 근무시키는 회사
안녕하세요.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주 62시간이고, 그 외에 특별한 사정(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혹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이 주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초과 근무하신 시간분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있다면 청구하실 수 있고,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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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주휴수당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질문자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고, 시급은 9,160원 이므로 주휴수당은 25/40 * 8 * 9,160 = 45,800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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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어용노조는 무엇인가요? 교섭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어용노조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적 목적이 아닌,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어용노조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용노조가 교섭 후 (사용자의 이익에 주로 부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리면,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한 기간(보통 2년) 동안은 다른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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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 조합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조합 가입 대상 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경우, 복수노조가 있을 시 교섭대표 노동조합(다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노조의 입김이 영향이 있으려면' 몇퍼센트가 가입해야하는지는 사업장마다, 노사관계마다 다른 부분이겠지만 가입대상 근로자의 50%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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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리해고시 무기계약직은 우선 해고대상 인지?
안녕하세요. 기간제법은 단순히 계약의 형태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수행 업무 자체가 다르다면 계약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구요.따라서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우선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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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설립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연맹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 및 설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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