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초과 인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일단 '추가 수당'의 지급 근거가 무엇인지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라, 단순히 원장이 말 그대로 재량에 따라 지급했던 수당이라면, 해당 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아무런 지급 근거가 없다면 사용자에게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결국 해당 추가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하라고 한다면, 그 근거를 문서 등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