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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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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 시 수당 또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연차 갯수는 1년 미만 근로일 경우 1개월당 1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1개의 휴가가 가산(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됩니다. (최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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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라인드 면접은 어디까지 블라인드인가요?
안녕하세요.블라인드 면접의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2017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작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모집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반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의 항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물론,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사기업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기준도 각 기업별로 다르게 할 수 있구요.직무능력 확인을 위해 전공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출신학교나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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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niorro.or.kr:4431/seniorro/main/main.do 에서 확인해보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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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대로, 21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가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가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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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로기간은 1년 9개월이나, 1년 근무 후 중간정산(사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을 받으신 것인데요.해당 기간 근로계약 단절없이 계속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9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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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 근무제를 광범위 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세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영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국은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70여개 기업에서 3300명을 대상으로 주4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임금 삭감은 없구요. 이 실험이 종료되면 앞으로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스페인, 독일, 미국 등에서도 일부 기업 혹은 일부 주에서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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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고용보험 수급중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고용보험 수급중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해당 기간에 지급받았던 구직급여는 다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1년 6개월간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고용보험 부정수급 부분을 먼저 정리한 뒤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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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뭔가요 ? 시급이외에 추가로 받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주휴수당은(1)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발생합니다.시급 9,160원을 받고 계시고 위 두 요건을 충족했다면,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시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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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 혹은 근무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것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타 부서 직원의 지시를 선생님이 거부할 수 없거나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지(우위성),해당 업무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이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또한 그러한 행위가 일회적, 단기간의 것인지 혹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일단 회사 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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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 요건은(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3) 1년이상 계속근로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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