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수당 지급 법에 있나요, 그라고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 시 수당 또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연차 갯수는 1년 미만 근로일 경우 1개월당 1일,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후 매 2년마다 1개의 휴가가 가산(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됩니다. (최대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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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라인드 면접은 어디까지 블라인드인가요?
안녕하세요.블라인드 면접의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2017년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작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모집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반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의 항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자의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물론,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사기업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기준도 각 기업별로 다르게 할 수 있구요.직무능력 확인을 위해 전공에 관해 질문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출신학교나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 혹은 근무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것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먼저 타 부서 직원의 지시를 선생님이 거부할 수 없거나 사실상 거부하기 힘든지(우위성),해당 업무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이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또한 그러한 행위가 일회적, 단기간의 것인지 혹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일단 회사 내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