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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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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전환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실제로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중단없이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되어 왔으므로, 최초 근로계약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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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사람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타인 명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추후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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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연차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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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확인서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1.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만약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원칙적으로는 3개월의 도과로 인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2. 그러나 계약기간에서 종기가 없는 경우(예컨대, 2021. 11. 24. 부터 ~ 정년시 까지)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가 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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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 본인과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1. 회사에서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2. 근로자에게 출근 지시 및 무단결근 중임을 서면으로 고지하시기 바라며,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퇴사처리 될 수 있다고 먼저 안내한 뒤에 퇴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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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령액과 4대보험 보수액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 설령 최저임금 미달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 실제로 받은 금액이 고용보험 상 보수총액보다 많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고 그 동안 적게 냈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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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고용계약서 궁금한 조항이 있습니다?
1.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해당 조항과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및 경업금지 기간, 범위 등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중고생 학원에서 일한 뒤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곳으로 옮기는 것 까지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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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방법 어떻게 되나요?
1.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하며,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3. 일단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나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 집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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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너무 답답하네요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근로했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 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2010년 법 개정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었으므로, 기간별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 2010. 11. 30. 까지: 퇴직금 없음2010. 12. 1. ~ 2012. 12. 31. 까지: 퇴직금의 50%2013. 1. 1. ~ 퇴직일 까지: 퇴직금의 100%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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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도중 일용직 취직신고
일용직이라면 근무하셨던 곳 중 한 곳의 주소지를 작성해서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내용은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취업신고를 하시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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