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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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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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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요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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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몸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통보받았는데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사용자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다만 법적으로는 무단결근이라는 명칭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급여 차감 등의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만약 한 번의 무단결근으로 과도한 징계(해고 등)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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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1.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주 12시간을 한도(총 주 52시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최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2. 다만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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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1.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제도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취업규칙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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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측 부당전배관련 내용에 대한 대처방법?
근로자의 보직, 근무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전혀 무관한 다른 업무로의 보직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그러한 인사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금전적 불이익) 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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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입사연도 vs 회계연도 둘 중 뭐로 해도 상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각 근로자의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인사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즉 입사연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회계연도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으로 인해 연차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연도로 연차를 계산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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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며, 근로계약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 하에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근로자가 혼자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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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1.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연차촉진 통지를 두번하지 않고 한번만 한다면 연차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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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1.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업무의 완성 등 법정 기재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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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1.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3개월 전, 1개월 전 두번 시행하지 않고 한번만 시행한다면 연차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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