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측 부당전배관련 내용에 대한 대처방법?
근로자의 보직, 근무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과 전혀 무관한 다른 업무로의 보직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그러한 인사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 /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금전적 불이익) 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Q. 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안 하나요?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며, 근로계약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 하에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근로자가 혼자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